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 (중도수수료,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무주택 기준, 청년주택드림대출) :: Signature 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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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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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밝아오면서 부동산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특히 신혼부부, 청년층, 무주택자들에게 희소식이 많으니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

     

     

     

     

     

     

    목차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존 1.2 ~ 1.4% 0.6% ~ 0.7%
      신용대출: 기존 0.6% ~ 0.7% → 0.4%

      2025년 1월 13일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니, 대출을 조기 상환하려던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겠죠? 😊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기존에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했어요. 하지만 2025년부터는 이 기준이 2.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그리고 특례대출 기간 동안 추가 출산을 하면 우대금리도 기존 0.2%에서 0.4%까지 확대된다고 하니, 출산을 계획 중이라면 주목할 만한 정책이에요. 🍼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1주택자 간주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세금 계산 시 여전히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산정 시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 단,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이제는 부부가 함께 청약을 준비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누릴 수 있겠네요.

      💰 참고로, 납입액의 40% 한도로 연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고 하니 적극 활용해 보세요!


      🔹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 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새로운 대출 상품이 나옵니다! 💪

      최저 연 2.2% 금리
      최대 40년 만기
      분양가의 80%까지 대출 가능

      ✅ 조건은?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1년 이상 가입
      • 1,000만 원 이상 납입
      • 분양가 6억 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당첨자

      청년들이 보다 낮은 금리로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이에요. 🏡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 주택 청약 시 비아파트 무주택 간주 기준 완화

      기존에는 60㎡ 이하 & 수도권 1.6억 원, 지방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무주택으로 간주됐는데요.

      ✅ 2025년부터는 기준이 완화됩니다!

      • 면적: 85㎡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5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즉, 기존에 작은 빌라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 마무리

      올해 부동산 정책은 출산 장려, 청년 주택 지원, 무주택자 혜택 강화가 핵심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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