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응형
더불어민주당이 프랑스의 '가족계수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주된 이유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계수제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이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세제 구조에서는 동일한 소득을 가진 가구라도 부양 가족 수에 따른 세금 차이가 크지 않아,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가족계수제를 도입하면 자녀 수에 비례하여 세금 부담이 감소하므로, 자녀를 많이 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제 개편은 30대 젊은 층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도 해석됩니다. 젊은 세대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으므로, 세금 감면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은 출산율 제고와 세대 간 형평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은 가족계수제 도입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세대 간 형평성 개선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가족계수제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계수제'라는 독특한 소득세 과세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나누어 과세함으로써,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가족계수제의 작동 방식
- 가족계수 산정: 본인과 배우자는 각각 1로 계산하고, 첫 두 자녀는 각각 0.5, 세 번째 자녀부터는 각각 1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두 자녀로 구성된 4인 가족의 경우 가족계수는 3이 됩니다.
- 소득 분할: 가족의 총 소득을 가족계수로 나누어 1인당 소득을 산출합니다.
- 세율 적용: 이렇게 계산된 1인당 소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한 후, 이를 다시 가족계수만큼 곱하여 전체 세금을 결정합니다.
예시
연 소득이 1억 5,000만 원인 외벌이 4인 가족(부부와 두 자녀)의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가족계수 산정: 본인(1) + 배우자(1) + 첫째 자녀(0.5) + 둘째 자녀(0.5) = 가족계수 3
- 소득 분할: 총 소득 1억 5,000만 원 ÷ 가족계수 3 = 1인당 소득 5,000만 원
- 세율 적용 및 세금 계산: 1인당 소득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금을 다시 가족계수 3을 곱하여 전체 세금을 산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면, 동일한 소득을 가진 독신자보다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러한 세제 혜택 외에도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통해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자녀 이상 가구에는 자녀가 만 20세가 될 때까지 가족수당을 지급하며, 세 자녀 이상일 경우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사례는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가 함께 부담하는 구조를 통해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응형'경제 &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 모집: 작은 공방도 크게 키울 기회! (0) 2025.04.06 내 집 마련, 아직 멀었다고요?지금 시작하는 청년주택드림 청약 통장 완벽 가이드! (0) 2025.04.02 18년 만의 국민연금 개혁 : 20·30·40대를 위한 변화와 우리의 대응 (2) 2025.03.20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2025년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소개합니다! (0) 2025.03.07 임신, 출산, 양육 부담 Down! 2025년 새롭게 바뀌는 정부 지원 정책 한눈에 정리 (2) 2025.02.21 한국에서 대체거래소(ATS)가 등장한다! 주식 시장의 게임 체인저 될까? (0) 2025.02.10 디지털 화폐와 미래 금융: 현금 없는 사회는 가능할까? (1) 2025.02.08 202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총정리 (중도수수료, 신생아 특례대출, 1주택자, 무주택 기준, 청년주택드림대출) (1) 2025.02.05